트럼프 “미친 짓” 불만에도…위법 관세 환급 시작, 52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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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워싱턴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상호관세 발표를 하는 모습. [로이터]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미국이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를 기업들에 돌려주기 시작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CNBC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징수했다가 위법 판결을 받은 지 약 석 달 만인 12일(현지시간)부터 1차 환급금 지급을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소매업체 오시코시의 맷 필드 최고경영자(CEO)는 CNBC에 “신청액 가운데 초기 분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완구업체 베이직펀의 제이 포먼 CEO도 성명을 내고 현재까지 전체 신청액의 5%를 환급받았다며 “올해 현금 흐름을 지원하고 우리 팀에 투자하는 데 환급금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물류업체 UPS, 페덱스, DHL도 고객을 대신해 관세 환급 신청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법원 제출 자료에서 11일 오전 기준 830만 건 수입 선적물에 대해 354억6000만 달러(약 52조7500억원)의 환급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로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WABC 방송 인터뷰에서 관세 환급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이론적으로는 관세를 돌려줘야 한다”면서도 “우리는 그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관세 환급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편,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은 8일 보고서에서 “법원이 관세조치 자체를 중단시키는 보편적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소송 원고 외 기업들은 현행 122조 관세를 계속 부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미국 법무부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즉각 항소할 가능성이 높고, 최종 결론까지 약 1년이 걸릴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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