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국가의 부재를 인정한 ‘참사’로 규정하고, 피해 배상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가 폐에 치명적 손상을 입혔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 15년 만이다. 만시지탄이다. 대형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부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하고, 기존 ‘피해 구제 체계’를 정부의 ‘배상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동안 피해 구제 절차를 총괄해온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 요양급여 등 제한적 구제급여에 그쳤던 지원은 치료비와 위자료, 사고로 인해 잃은 소득분까지 배상하도록 확대된다. 피해자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하고, 추모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