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벅 카드 100% 환불 안 된다는데… 회사가 결단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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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충전식 선불카드 환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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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권현구 기자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이 표준약관 개선 촉구로 번지고 있다. 표준약관상 ‘충전된 금액 중 60% 이상을 써야 한다’는 점이 핵심 이슈로 불거지면서다. 소비자단체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즉각 환불’ 요구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궁극적으로 4200억원 규모의 선불충전금 환불의 열쇠는 스타벅스코리아와 신세계그룹이 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표준약관) 개선 작업에 착수했지만, 표준약관은 권고사항이라 스타벅스 측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표준약관 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기업 등이 발행한 신유형 상품권을 사용할 때 발행자와 소비자 양측이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 계약서다.

최대 쟁점은 ‘환불 조항’이다. 표준약관 제7조는 선불 충전 카드 같은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마지막 충전 시점 기준 잔액의 60% 이상을 써야만 환불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타벅스 카드에 5만원을 충전하면 전액 환불은 받지 못한다. 충전금액의 60%인 3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나머지 2만원 이하로 돌려받을 수 있다. 표준약관 자체가 기업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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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실책으로 환불이 진행돼야 하는 상황인데 표준약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적잖다. 소비자단체와 법조계에서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표준약관이 권고사항이라는 점에서 이 주장에 힘이 실린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사용하지 않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반환해 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 이 변호사는 “상품권을 가진 소비자에게 논란을 빚은 기업의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소비자의 불매 결정에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조건 없이 충전 잔액 전액 환불’을 주장한다. 협의회는 “공정위와 국회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관련 규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론의 거센 압박에 공정위도 표준약관 개정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다. ‘소비자단체 등의 문제 제기→공정위의 표준약관 개정 검토→온라인쇼핑협회 등 신유형 상품권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검토→공정위 소회의에 안건 상정→최종 승인 및 의결’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이후 관련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에 이 표준약관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식으로 진행 가능하다.

정부는 다만 ‘당장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움직임에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자칫 통화 발행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권은 찍어내는 물량에 제한이 없다”며 “현금과 일대일 교환이 가능해지면 한국은행 기능이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했다. 선불 충전금액을 현금처럼 사용하는 것과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다르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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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상품권은 ‘서비스 청구권’으로 쓰인다. 현금처럼 쓸 수 있지만 현금은 아니다. 하지만 발행처가 상품권 전액을 환불할 수 있게 하면, 사실상 각각의 발행처가 한국은행처럼 화폐를 찍어내는 셈이 된다. 정부 차원의 상품권 규율은 1996년 상품권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상품권을 100%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 적은 없다. 상품권이 사실상 화폐 역할을 하며 통화량을 늘리는 상황을 막으려는 차원에서다.

표준약관을 바꾼다 해도 스타벅스 등 발행자들이 협조해야 한다는 점도 근본적 한계다. 표준약관은 법률이 아니어서 강제성이 없다. 사업자가 반드시 표준약관대로만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불 비율을 완화한다고 해도 스타벅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로 환불 규정을 잔액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는 방향은 상품권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면서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불해 주는 흐름이 맞고, 정부는 소비자와 기업 간 분쟁이 지속할 때만 중재 중심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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