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환경법(Environmental law, 環境法)은 환경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다. 현재는 삼림, 광물, 어업 등 특정한 천연 자원의 관리, 규제에 초점을 두기도 한다.
오염 방제
편집나라별 현황
편집국제법
편집대한민국
편집대한민국의 경우 환경보전법(環境保全法)이라는 이름으로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78호로 공포되었다. 이 법은 1971년에 제정·공포된 공해 방지법을 폐기하고 새로이 제정·공포한 것으로,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소음·진동 또는 악취 등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이 목적을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을 심의할 환경보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고, 환경보전에 필요한 자문에 응할 중앙환경보전위원회를 두며, 지방환경보전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두도록 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의 일률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배출시설·대기(大氣)오염·수질과 토양의 보전, 산업폐기물 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위한 환경보전협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러시아
편집미국
편집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2011년 5월 1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6월 2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