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노동자들이 권리 실현을 위해 생산이나 업무를 중단하는 행동
파업(罷業, 영어: strike)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생산활동이나 업무를 중단함으로써 사용자에 맞서는 투쟁방식이다.

의미
편집역사
편집정치 스트라이크
편집정치 스트라이크는 경제 스트라이크에 반하여 직접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스트라이크이다. 예컨대 임금인상, 노동조건의 개선 등을 위해서 행하는 스트라이크는 경제 스트라이크이나 내각의 타도나 대외조약에 반대하기 위해서 행하는 스트라이크는 정치스트라이크이다. 오늘날에는 국가권력과 사기업과의 결합이 밀접하게 되어 있으므로 많건 적건 간에 노동쟁의 및 스트라이크가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3]
판례
편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가 규정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 및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의 쟁의행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어느 시점 이후에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4]
- 파업에 이르게 된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그러한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5]
같이 보기
편집참고 자료
편집각주
편집- ↑ François Daumas, (1969). Ägyptische Kultur im Zeitalter der Pharaonen, pp. 309. Knaur Verlag, Munich
- ↑ John Romer, Ancient Lives; the story of the Pharaoh's Tombmakers. London: Phoenix Press, 1984, pp. 116–123 See also E.F. Wente, "A letter of complaint to the Vizier To", in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20, 1961 and W.F. Edgerton, "The strikes in Ramses III's Twenty-ninth year",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10, 1951.
- ↑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 〈정치스트라이크〉
-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2017하,1681]
- ↑ 2007도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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